2025년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5년 단임제 대통령 체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와는 다른, 세계적으로 독특한 한국의 5년 단임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제의 변천사를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과 직선제의 시작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 헌법은 국회 간선제를 통해 4년 임기, 1차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 간선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1952년, 이승만은 자신의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국민 직접 선거제(직선제) 도입을 추진, 이른바 ‘발췌 개헌’을 통해 직선제를 관철시켰고 제2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이후 1954년에는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1960년 제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결국 하야하게 됩니다.

제2공화국: 유일한 의원내각제, 짧은 실험
4.19 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의 독주를 경험한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이에 1960년 제3차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제2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어 의례적 권한만을 가졌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윤보선이 제5대 대통령으로,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었으나, 제2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11개월이라는 짧은 존속 기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체제였습니다.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 대통령 권한 강화의 정점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1962년 대통령제로 환원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시켰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3공화국은 직선제에 의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채택했습니다. 박정희는 1963년 제5대 대통령, 1967년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임기 연장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을 단행합니다.
3선 개헌을 통해 1971년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이듬해인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제4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유신체제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극대화되어 임기 6년, 중임 제한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긴급조치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따라 1972년 제8대 대통령, 1978년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79년 10.26 사태로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과 7년 단임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1979년 12.12 쿠데타로 신군부 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최규하는 전두환의 신군부 실권 아래 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였습니다. 1980년 통일주체국민회의 투표를 통해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같은 해 제8차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7년 단임제와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1년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전두환은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6공화국: 5년 단임제와 민주화의 결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과 4.13 호헌 조치로 6월 민주화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민주화 열망에 힘입어 당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1987년 9월, 여야 합의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민투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고, 1987년 12월 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며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현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은 9번의 헌법 개정을 거치며 대통령제는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갔습니다. 초대 대통령부터 제12대 대통령까지 간선제로 선출된 경우가 있었지만,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부터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이처럼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거치며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