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드라마 줄거리 블로그 게시와 지적재산권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많이 보거나 적게 보거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 또한 영화나 드라마를 종종 본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동안 때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하나의 대사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블로그를 통해 정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갔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줄거리도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블로그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형태와 관계없이 창작성이 있는 표현물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화와 드라마는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무단 이용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며, 법인 저작물의 경우 공표 시점부터 70년간 보호된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고,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표현 형식’만을 보호한다. 이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블로그에 영화나 드라마 줄거리를 게시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영화나 드라마 줄거리 블로그 게시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 되는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다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다. 블로그에 줄거리를 텍스트로 옮겨 적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배포권(전송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이다. 블로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배포권(전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 다른 방법으로 작성하여 새로운 창작물(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웹툰을 영상화하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상세히 요약하여 원작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되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다보면 영화나 드라마 줄거리를 블로그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법적 책임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영화사나 배급사가 패스트무비를 올린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나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최근에 스포일러를 포함한 영화 리뷰를 무단 제작해서 공개한 유튜버에게 한화 약 46억 원을 영화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패스트무비 영상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이나 논의는 활발하더라도, 실제 분쟁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된다. 우선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받은 자, 즉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힘들기 때문에 작권자의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패스트무비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얻고 소비자를 유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가진 배급사나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패스트무비를 업로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영상이 재조명되거나 화제가 되어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블로그에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를 쓸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블로그 작성시 주의할 몇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봤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또는 재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검색하여 사용한다. CCL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특정 조건을 명시하여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다. CCL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해당 조건을 준수하고 저작권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영상을 리뷰할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블로그에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할 경우, 원본 클립의 활용을 최소화하고, 짧은 클립이나 캡처 이미지, 공식 예고편 등을 사용한다. .단순 복제보다는 내레이션, 자막, 그래픽 등을 추가하여 변형 편집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디오(대사, 음악)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부분만 사용하고 리뷰어의 내레이션을 활용한다. .영화나 드라마의 공식 포스터, 예고편 이미지 등 저작권자가 홍보 목적으로 배포를 허용한 자료만을 사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줄거리 요약 자체보다는 해당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개인의 생각, 감상, 비평이 주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한국은 저작권의 보호가 강력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블로그에 대한 저작권 소송은 많지 않다. 블로그 작성시 주의할 점들을 활용해 블로그를 작성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영화나 드라마 줄거리를 블로그에 쓸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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